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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견학신청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

첫째,

민들레 조합원이 되시면

- 건강반, 건강리더,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내 몸과 가족력을 잘 아는 주치의가 생겨요.

- 적정진료를 중심에 두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답니다.

- 민들레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5% 할인을 받구요.

- 가족(등본상 가구원) 진료시에도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질병을 둘러싼 여러 환경과 마음도 함께 살펴주는 생활처방이 있어요.

- 내가 주인이 되어 병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웃과 함께 건강을 지키며 동네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내가 낸 출자금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출자하고, 운영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합원 가입 절차

  • 가입서 제출
  • 기본출자금완납
    (5만원)
  • 가입완료
  • 확인 후
    문자안내
  • 신입조합원교육
    참여

셋째,

출자금 납부계좌

농협 453818-55-001741

예금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성함과 생년월일로 입금해 주세요. (예: 홍길동710101)

문의처

042)638-9053

표시는 모두 적어 주셔야 접수됩니다.

조합원 정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적어 주세요. 보기 · 1980년 1월 1일 → 800101
성별 (필수)
주소 (필수)
주소 검색 단추를 누르고 도로명·건물명·지번으로 찾은 뒤, 동·호수를 적어 주세요.
전화번호 (필수)
선택 입력입니다.
선택 입력입니다.

가구원 등록

선택 입력입니다. 등본상 같은 가구원을 적어 주세요(6명까지). 가족도 진료비 5% 할인을 받습니다.

가구원 1
6명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1항제8조, 정관 제62조(사업의 이용)제1항제8호 조합원의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출자금

기본출자금 (필수)
최저 출자금은 5만 원입니다. 더 내실 분은 「기타」를 골라 숫자만 적어 주세요.
납부방법 (필수)
농협 453818-55-001741예금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성함과 생년월일로 입금해 주세요. (예: 홍길동710101)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최저 출자금은 5만원으로, 가입서 제출과 기본출자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출자금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는 건강저축이며 조합의 자산결손이 없는 이상 감자 및 탈퇴시에는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 및 CMS로 매월 정기 출자(증자)도 가능합니다. (CMS 자동이체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 받습니다. 경영지원실로 문의해 주세요.)

상기 본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하며,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출자 및 가입을 신청합니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최저 출자금은 5만원으로, 가입서 제출과 기본출자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출자금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는 건강저축이며 조합의 자산결손이 없는 이상 감자 및 탈퇴시에는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를 동의하여 본인이 아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필수)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이름을 써 주세요.

문의 · 경영지원실 042-638-905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입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